[단독] 제10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244명, 누적 1천135명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6-21 10:54: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가 1,13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135명이라고 응답했다.

 

또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244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며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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