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키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5-12 13:52: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라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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