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개선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3-22 13:45: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1개월마다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라며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기간 준수 및 진행 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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