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1-12 17:11: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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