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 합헌, 법실련 등 “입법·행정부가 나서달라”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9-25 15:05: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합헌 결정이다.
하지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조인배출정상화연대(이하 ‘법정연’),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 3개 단체는 2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단체들은 “평생응시금지제도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며 과도한 제한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평생응시금지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선례를 이번 결정에서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시험공부에 매진한 소수만이 합격하는 엄격한 상대평가로 변질됐다”라며 “로스쿨 설계 당시 합의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라는 원칙이 위반되면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 단체들은 “엄격한 정원제 상대평가로 소수만을 선발하는데도 그 시험 응시 기간을 단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함에도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양산된다”라며 “평생응시금지자의 수는 2016년(5회) 108명, 2017년(6회) 173명, 2018년(7회) 160명, 2019년(8회) 237명, 2020년(9회) 213명으로 총 891명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점이 제1회 720.46점에서 제9회 900.29점으로 무려 180점가량 높아졌고, 평생응시금지자 대부분은 자격이 충분함에도 제도의 왜곡과 변질 탓에 변호사가 되지 못한, 아니 변호사의 꿈조차 꿔볼 수 없게 된 억울한 피해자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헌재의 평생응시금지제도의 합헌 결정에 관해 규탄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서서 법조계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첫 번째는 국회와 법무부가 평생응시금지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개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법실련 등은 “최근 야당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위헌적인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해야 한다”라며 “또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 배출 시스템 파행의 원흉인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국호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실현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적어도 응시자 대비 80%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 감사와 지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로스쿨이 졸업 사정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졸업을 막아 변호사시험 시험장에 들어설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라며 “최근 아주대 로스쿨에서는 자교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아 보이게 하고자 일부 학생들에게 졸업 학기에 F학점을 부여해 졸업하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껏 교육부는 이와 같은 로스쿨의 비교육적 상황들을 그저 방치해 왔다”라고 전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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