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시험방역 발표…“응시생 좌석 최소 1.5m 이상 확보”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4-20 17:49: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이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모임이나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20일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라며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하는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여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들이 안내를 참고하여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지자체 大賞, 글로벌 탑리더 大賞’시상식 성료
- 2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 3“남녀 구분 폐지·체력시험 개편…2026 경찰시험 완전 달라진다”...순경 공채 3월 14일 필기 실시
- 4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2028년’·‘2033년’·‘2040년’ 3단계 개편 청사진 공개
- 5시원스쿨, ‘일잘러의 올인원 비즈니스 영어’ 출시…글로벌 커리어 준비생 공략
- 6삼성·하이닉스 제쳤다…2025 올해의 기업 1위 ‘CJ올리브영’ 첫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