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면 금지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4-03 17:43:00

 
병무청,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금지…개인정보보호 교육 더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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