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3-09 11:10: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연기되면서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과목 대체성적 인정 범위 관련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 연기 공고에 따라 제1차시험 일정이 4월 이후로 변경됐다”라며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 및 추가 등록 등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인정 범위는 기존 공고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인바,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등록 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고에 따른 ‘추가 등록 기간(2020년 2월 24~28일’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며,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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