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1-20 13:39:00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다르다. 성격이 다른 만큼 지급 방식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즉각 반박하며 두 연금의 본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이 유리하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 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삭감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라며 “더욱이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광주시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전국 시행…“워킹맘·워킹대디 숨통 트인다”
- 2국가직 7급 공채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추가 선발...원서접수 9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
- 3공무원노조, 검찰청 폐지·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 개편 방향 지지…“우정청 승격 빠진 점은 아쉬워”
- 4LG·현대차·포스코·HD현대·한화·DB 등 하반기 신입 채용 본격화
- 5MCT 페스티벌 국제컨퍼런스, 오는 13일 개최…‘미래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소통’
- 6국가직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1차 PSAT 11월 15일 시행, 내년 4월부터 현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