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 ‘윤곽’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1-17 11:05:00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이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계획 공고는 1월 하순경에 발표된다.
또 법률 서면작성평가는 3월 중순경에, 실무능력평가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은 5월 하순경 또는 6월 초순경에 진행된다.
최종면접은 7월 하순경에 치러지며, 임용은 10월 초순경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안내된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의 경우 지난해부터 법률 서면작성평가(민사 또는 형사)가 사전에 시행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됐다.
먼저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 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 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 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도 개선됐다. 2018년까지는 같은 날 시행되었던 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과 법조경력면접을 분리하고, 법조경력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 접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및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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