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90명’ 확정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9-12-26 14:39:00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관세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며 올해와 동일하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17~21일까지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3월 28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를 4월 29일 발표하고 나면 2차 시험을 6월 13일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9월 2일 발표한다.
2020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시험 관계자는 “기존 10일간 진행했던 원서접수는 내년도 시험부터 5일간 진행하며,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도 응시가능하며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치른다.
관세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3천 명대로 접어든 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2천 명대로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5년 3,754명 ▲2016년 3,598명 ▲2017년 3,487명 ▲2018년에는 3,149명 ▲2019년 2,758명이다. 이에 2020년도 관세사 시험 지원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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