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12-16 10:14:00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투자사기에 대한 구제책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투자사기와 관련한 피해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가 이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익 내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 돌려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의 전형적 투자사기에서조차 획일적이지 않고, 사안별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업 과정에서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에서는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투자사기구제책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투자사기인지 투자실패인지 구별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투자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해자가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업 과정에서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투자실패이지 투자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인 투자실패에 대해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잘못 투자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투자받은 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외에 별도로 구제책을 강구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3. 투자사기에 대한 구제책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