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규칙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1.>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03.20.]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문제 3.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관세사 1차 기출)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④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2
해설 :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조(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3.26.>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 <2009.3.26.>
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의 예에 따른다.
법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
야 한다.
영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담보의 변경)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 4.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19년 관세사 1차 기출)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1천분의 12, 30
② 1천분의 12, 60
③ 1만분의 75, 30
④ 1만분의 75, 60
⑤ 10만분의 75, 60
정답 : 4
해설 :
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2. 31.>
문제 5.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않은 것은? (2019년 관세사 1차 기출)
① 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④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⑤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 ①
해설 : 관련 법의 위치는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해당 기간은 원칙 수입신고한날의 다음날부터 5년, 예외 : 10년)(제)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상기 4호의 상세는 다음과 같음.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