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1)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8-26 13:36:00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사건과 사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와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의 불일치로 인해, 등기명의가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부과가 가능한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취득세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누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여부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전기를 하기 전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에 의거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매수인이 그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해도 잔금지급일에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구분되어 등기일에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참조),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참조)고 해석됩니다.
3.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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