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재해보상 제도, 이번에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6-11 13:14:00

 
11일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 인사혁신처 현장공무원 대상 5월부터 총 17회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을 손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바로 화재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곳 중 하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와 순직 유족급여 상향 조정,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 신설 등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11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해보상 제도 설명회’를 서울 소방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무직 공무원보다 주로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해 발생률이 높은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상대적으로 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경찰·소방·우정 등 현장공무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총 17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설명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중 소방청과는 합동으로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소방관서의 재해보상 업무 담당자 및 현장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경찰·우정공무원은 경찰인재개발원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경찰지구대장 및 집배팀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하여 강화된 재해보상 제도가 현장에 널리 전파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현장공무원들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현장공무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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