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세무·교정 전문과목 도입 ‘가닥’…일반행정직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5-31 17:29:00


일반행정, 1안 행정법·행정학 중 1과목 이상 선택 vs 2안 행정법·행정학 모두 필수로 지정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을 비롯하여 군산대 황성원 교수, 국세교육원 최신재 교수, 중앙대 로스쿨 이순옥 교수, 대검찰청 최지은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정만석 차장은 개회사에서 “고졸자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에 고교이수교과목이 도입됐지만, 정책효과가 미비했다”라며 “오히려 직무역량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고, 각 부처에서 신규공무원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세무·검찰 등의 직렬에 대해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20회 이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발제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의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상명대 조태준 교수는 “9급 공무원은 일선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상당한 재량이 있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특히 고교이수교과목을 도입했지만 고졸자의 유입은 1~2%로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졸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 국민 불편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일례로 수사관이 기소라는 단어를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개편안은 세무와 교정, 검찰 등은 기존 고교이수교과목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즉 세무직의 경우 국어와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개론 5과목으로 개편된다. 교정직은 공통과목 3과목과 함께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을 공부해야만 한다.
 
세무직과 교정직, 검찰직 등은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직렬은 일반행정직이다. 인사혁신처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 방향의 경우 유일하게 일반행정직만 2가지 안이었다. 1안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중 1개 이상은 선택하는 내용이다. 반면 2안은 세무직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2과목을 모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과연 인사혁신처가 수험인구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직의 선택과목을 어떤 안으로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안에 대해 올해 9급 공채 응시자 7,202명과 국민 3,8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 77.6%, 수험생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19~25일과 5월 20~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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