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법시험 도입하면, 로스쿨 낭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4-30 16:15:00
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주장…로스쿨 우회로 반드시 필요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 26일 발표된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응시자대비 합격률 50.78%, 합격자 수 1,691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학 교수들은 올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한 1,691명을 합격자로 결정한 것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5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은 애초에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설정했기에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만점 1,660점 대비 905.55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 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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