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③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_강성민 변호사

명미숙

gosiweek@gmail.com | 2019-04-03 09:57:00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당해사건 법원은 그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항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8. 22.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 이유의 요지
●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적극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예비행위의 위험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름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위험성이 미약한 예비행위까지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이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 관세법과 특가법은 관세범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세범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상실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적극
동일한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하는 반면,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또 마약범의 경우에는 특가법의 개정으로 예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삭제되었고,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특가법에서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밀수입의 예비죄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죄보다 불법성과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밀수입 예비죄보다 도리어 가볍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하는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에 해당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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