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꼴로 전액 장학금 지급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3-07 13:38:00
교육부가 올해도 형편이 어려운 예비법조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19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지난달 28일 발표하고, 44억 5000여만 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인원은 로스쿨 총정원(6,000명)의 약 17%로, 재학생 6명 중 1명꼴이다.
또 각 로스쿨은 기초부터 소득 3구간의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 이외에도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여건(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상자 산정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 구간을 산출하여, 소득 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보다 확대됐다”며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 구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강원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충북대 등 8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조사를 하고,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와 블라인드 면접 시행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서류평가의 경우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 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 기개 시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블라인드 면접평가의 경우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블라인드 무자료’ 평가를 하고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하였다. 또 면접위원 중 일부를 로스쿨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한편 면접 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점검대상 로스쿨 모두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준수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 요강에 공개하였다.
이밖에 점검대상 8개 로스쿨은 대체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성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원칙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관련 현장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 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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