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선택! 지방공무원시험, 서울시 9급 vs 지방직 9급 출제 경향 분석! ⑥ 행정법총론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3-05 13:29:00
서울시를 포함 17개 시·도의 2019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지난달 25일 발표됐다. 올해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선발인원이 증원되면서 수험생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시와 16개 지자체의 지방직 시험일정이 겹치면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은 타 지자체와는 시험일정이 달랐을 뿐 아니라 지역 제한이 없어 제2의 국가직이라 불리며 약 13만 명의 수험생이 지원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와 인사혁신처가 중복합격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서울시 수험생들의 역차별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정을 한날한시로 맞췄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와 인사혁신처가 수탁 출제한 지방공무원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총론에 대해 알아봤다.
2018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은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문제풀이 훈련을 꾸준히 해온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으로 평가됐다.
함수민 강사는 “지난해 행정법은 사례형 문제로 2문제가 영조물 하자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지위 승계신고가, 박스형 문제로 3문제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자, 처분의 제3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한 문제 내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며 “특히 조문 문제의 출제가 두드러진 점, 행정조사기본법이 정면으로 출제된 점,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된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은 ‘역대급 출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았다. 특히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예년과 달리 문제와 보기의 길이가 짧아 명확하게 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문제 출제영역은 이전 시험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함수민 강사는 “2018년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의 경우 행정법통론 3문제, 행정작용법 6문제,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문제, 행정상 손해전보 2문제, 행정쟁송 4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인 출제 분포를 보면 ▲행정의 의의와 분류 1문항 ▲행정의 법률적 합성원칙 1문항 ▲행정의 의의와 특수성 1문항 ▲행정규칙 1문항 ▲행정행위의 종류 2문항 ▲행정행위의 부관 1문항 ▲행정행위의 하자 1문항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 1문항 ▲처분절차 2문항 ▲정보공개 관련 판례 1문항 ▲행정상 강제집행 2문항 ▲국가배상 1문항 ▲손실보상 1문항 ▲취소소송 3문항 ▲심판청구 방식·심판청구 기간기산점·가구제·기속력 1문항 등이다.
한편, 행정법총론의 경우 지방직이나 서울시 모두 판례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판례 숙지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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