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축소해야…국가공무원법과 겹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2-19 13:53:00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권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근거 마련하고 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 필요 최소한도 내 예외적·보충적인 수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나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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