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2-14 13:41:00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8일 국방부는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19년 졸업 예정자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예정)하고, 2019년 8월 1일 기준 만 32세 이하인 사람(1986년 8월 1일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체조건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등급인 사람이며,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에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게 된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된다. 시험일정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진행한 후 3월 14일과 15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또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의 사례 또는 약술형이다.
국방부는 “필기시험 실시 후 중간 합격자를 4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며, 중간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중간합격자로 결정되면 4월 중순경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법률지식과 논리성 등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와 국가관·공직관·태도 등을 검증하는 조직역량평가로 이루어진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2019.05.13. 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국방부는 “최종합격자가 훈련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된다”며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인 2019년 8월 1일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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