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 천주현 변호사

| 2019-02-08 13:32:00

 

 

2019. 1. 14.자 법률신문은, 부산과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을 단속해 기소한 건수를 보도했다. 부산지검이 2018년 적발한 무고, 위증사범은 147명이었고, 85명이 구공판 기소, 49명은 약식기소 됐다고 한다. 위 정식기소된 사람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몇 명일까? 4명에 불과했다. 한편 창원지검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단속하여 같은 범죄로 기소한 자는 25명이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중요 국가기능을 해치는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시시때때로 나오는 지방검찰청 단골 메뉴다. 무고는 허위사실로 수사기관 내지 행정기관에 수사와 징계를 촉구하는 범죄이고, 위증은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무고는 진실에 반한 사실로 고소 내지 신고한다는 점에서 객관설을 취하고 있고, 위증은 사실이든 아니든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증언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점에서 주관설을 따르고 있다.

 

무고는 고소인 내지 신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반면 위증은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소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하며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이므로 차이가 있다. 무고는 수사기관 내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고소 내지 신고 시 성립되는 범죄이고 이 자는 선서의무가 없으나, 위증은 오직 법관 앞에서 허위증언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자는 반드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자여야 한다. 무고와 위증은 모두 미필적이나마 거짓 내지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 족하다는 점에서 확신을 요하지는 않는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기본적으로 무고가 더 무겁고 위증이 더 경하다. 이 점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나 징계를 촉발시킨 적극적 행위라는 점에서 무고가 더 중한 범행방법이기 때문이다. 비난가능성도 무고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처럼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대대적으로 무고, 위증사범 단속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 다만 금번 부산, 창원지검 사례와 같이 구속수사 사건이 비율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은 생각해 볼 점이 된다.

 

구속수사되거나 실형선고되지 않는데, 무고를 조심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어차피 징역을 살리지도 못했는데, 이미 실추된 무고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진지한 의문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무고, 위증사범을 단속하여 처벌할 때에는 공무방해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보다 오히려 지능형, 이욕형, 보복형 피고인을 더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무고행위를 시민 간 무고행위보다 더 중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의 경중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냐, 시민이냐에 따라 구분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 무고는 국가기능을 해쳤다는 점에서, 피해자(피무고자)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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