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차 운전, 전문자격증 없으면 안 돼”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12-12 11:13:00

 
소방청, 오는 2021년까지 자격 보유자 배치율 100% 달성 목표 추진

 

앞으로 소방사다리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화재 시 인명구조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이나, 차체가 크고 기능이 첨단화 되면서 복잡해져 조작에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소방대원이면 조작이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자격증이 추가로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가칭)’을 마련하고, 전문교관 20명과 주행시험, 가상운전, 훈련탑 등의 기본적 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검수센터)을 자격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19년 상반기에 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여 합격자를 현장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론평가로는 소방사다리차의 구조원리, 출동 및 현장 활용,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다”며 “실기평가는 도로환경별 주행, 고가·굴절 사다리차 자동조작, 고가·굴절 사다리차 수동조작 등이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가 전국 435대가 소방관서에 배치되고 있고, 3교대 근무체제를 감안하면 1,3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2012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을 자격 보유자로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제천 복합건축물화재 이후 소방사다리차 조작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향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7회에 걸쳐 전국 544명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전문자격 제도 도입으로 소방관들의 특수차량에 대한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다른 특수차량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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