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영역 심층분석_문제 잘 푸는 요령 하나(강윤진 강사)
| 2018-11-19 15:05: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언어이해 [1-3] 문제를 통해 문제 잘 푸는 요령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상위 정보를 먼저 파악하라’ 라는 점이에요.
[1~3] 이 제시문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일부 수험자 분들은 유독 어려워하는 제시문이에요. 아마도 정보에 대한 ‘정리’ 없이 ‘암기’ 하려고 할 때 제시문의 내용이 산만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해요. 먼저 단락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아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낙인찍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주 국가의 헌법 질서에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선언적 의미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분야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하는 대표적인 규범 영역이다.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금지 역시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입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1) 고용 관계에서 차별 금지 입법의 필요조건인 인권 보호
차별 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고용 관계에서도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달라진다. 강행 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비교 대상자와 자신의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
(2) 차별 금지 법규의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 1, 2 – 근로의 내용,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는지 여부
차별 금지 법규가 강행 규정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영역에서도, 다시 차별 금지 법규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남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가 설정한 임금의 결정 요소 중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체계를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의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 규정의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차별 금지 원칙의 보호 정도가 강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차별 금지 법규의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 3 – 차별 금지 법규의 취지
같은 근로관계라도 연령이나 학력․학벌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성별 등 전통적 차별 금지 사유들에 비하여 차별의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나 원칙의 취지 역시 전통적인 차별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의 변화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므로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4) 차별 금지 법규의 보호 효과가 달라지는 사유 4 – 연령, 학력‧학벌
이렇게 요약해 놓고 보니 제시문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정리’ 해 보아요.
위와 같이 정리해 놓고 보니 이 제시문의 전체 내용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 금지 효과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네요.
위와 같은 정보 ‘정리’에서 핵심은 바로 상위 차원의 정보를 잡는 것이에요. 글 전체의 주제인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금지’, ‘(1)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차별 금지’, ‘(2~4)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등의 정보입니다. 세부 내용들을 포괄하는 이러한 주제들 덕에 제시문의 내용을 훨씬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세부 내용들이 출제된다 한들 이와 같이 상위 차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러한 세부 내용들은 모두 기억되지 않고 휘발되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 볼까요?
이 문제에서 눈여겨볼 것은 1번의 ③, ⑤ 2번의 ①, ⑤ 선택지예요. 차별 금지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입니다. 제시문에서 읽었던 1단락 주제예요. 헌법이 모든 법률 위에 존재하는 최상위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1번 문제 ③에 제시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나 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2번 문제 ①, ⑤ 역시 자연스럽게 옳은 선택지가 되어 버려요. ①에서 ‘종교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종교를 인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니 허용될 리 없고, ⑤에서 ‘인권 보호의 취지’보다 학력‧학벌을 우선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볼 때, 이 선택지들은 세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시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 없이 틀린 선택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상위 차원의 정보’를 강하게 붙들고 있던 덕분에 선택지 4개를 간단하게 젖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단축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부 내용들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내용들을 묶는 ‘상위 정보’들을 파악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연습해서 습관화하시길 권할게요.
나머지는 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입니다.
[해설]
①
[문제 유형] 세부 내용
[해설]
① “종교적 신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가 정당하다면”(충분조건)→“인권 보호라는 취지를 지닌다”(필요조건)의 조건 명제로 이루어진 선택지이다. 첫 단락에는 차별 금지가 헌법 질서가 담고 있는 가치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1단락 마지막 문장, “따라서 …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입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인권 보호는 차별 금지 입법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옳은 진술.
② 두 번째 단락에서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장애의 유형이 다르면 보호되는 효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옳지 않다.
③ 첫 단락에는 차별 금지가 헌법 질서가 담고 있는 가치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진술이 존재한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다. 포함된다.
④ 마지막 단락 첫 문장, “같은 근로관계라도 연령이나 학력․학벌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성별 등 전통적 차별 금지 사유들에 비하여 차별의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를 보아 옳지 않다.
⑤ 세 번째 단락에는 ‘남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규정’의 취지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경우와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는 다를지라도 차별 금지 법규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참고) 차별 금지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이다. 헌법이 모든 법률 위에 존재하는 최상위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③에 제시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나 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볼 때, ③과 ⑤는 제시문을 다시 읽지 않더라도 틀린 선택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③
[문제 유형] 세부 내용
[해설]
① 첫 단락에 차별 금지가 헌법 질서가 담고 있는 가치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진술도 존재한다. 옳은 진술
② 마지막 단락, “물론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나 원칙의 취지 역시 전통적인 차별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진술을 볼 때 옳다.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고령의 전문직 종사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라고 구체화한 선택지이다.
③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은 ‘강행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한된다. 두 경우는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이다. 강행 규정이 존재하면 강행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강행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면’이라고 하여 두 경우가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옳지 않다.
④ 마지막 단락에서는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을 획일적으로 금지”한다면 사용자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⑤ 첫 단락, “따라서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입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라는 진술을 보아 옳다. 이 제시문 전체에서 차별 금지 입법은 반드시 인권 보호의 측면을 담고 있어야 한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