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 국가경찰 36% 지방으로 이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11-15 13:50:00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7,617명)의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으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약 50%를, 2단계는 2021년 전국 일부사무 시행(자지경찰 사무7~80%)을, 3단계는 전국 전체 사무(자치경찰 사무 100%)로 확대한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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