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월 27일 실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10-25 13:36:00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오는 10월 27일 치러진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2차 시험 응시자의 경우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며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모든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수험표와 신분증, 검정색 사인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미지참자 및 사진상이자는 본인이 직접 11월 2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신분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또 검정색 사인펜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 공단측은 “사전 책상 등 메모, 시험 진행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소지, 대리시험,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가 불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 마킹을 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지원자는 206,401명으로 40대 지원자가 6,629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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