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10-17 12:42:00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을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한다. 또 포항 지진 시 처음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이밖에도 폭염,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 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월 16일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방향 설명과 개정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광주시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전국 시행…“워킹맘·워킹대디 숨통 트인다”
- 2공무원노조, 검찰청 폐지·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 개편 방향 지지…“우정청 승격 빠진 점은 아쉬워”
- 3MCT 페스티벌 국제컨퍼런스, 오는 13일 개최…‘미래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소통’
- 4국가직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1차 PSAT 11월 15일 시행, 내년 4월부터 현장 배치
- 5한국지텔프,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 지원 가능한 지텔프(G-TELP) 일정 안내
- 6대치베스트다빈치 대치동기숙학원, '2026년 재학생 윈터스쿨' 사전예약 할인혜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