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직 7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정인영

| 2018-10-16 13:25:00

 
안녕하세요. 공단기 공법강사 정인영입니다. 아침, 저녁은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2018년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정에 마지막 관문격인 7급 지방직 시험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시험과 관련한 모든 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7급 국가직 보다는 가히 평균적으로 보편적 수준의 시험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다만 보편적 문제들의 어려움은 정확한 기본기에 있기에 평소의 공부방법이 득점을 좌우했으리라 봅니다.

 

총론과 각론의 분포를 보면 20문제 중 총론은 14문제와 각론은 6문제로 가장 표준적인 분포를 보였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하여 분석을 해본다면 행정법 총론은 중요하다보는 중요논점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를 시작으로 행정입법의 통제, 허가,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법령으로써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리고 실효성확보수단, 전보제도로써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마지막으로 구제제도로써 쟁송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중요논점과 중요 법이론으로써 리딩판례와 주요조문을 위주로 출제가 된바, 기본적인 암기와 정확한 법이론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득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각론은 국가공무원의 의무,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정, 문화재보호법,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출제를 하였으며, 법이론적인 문제보다는 기본 조문의 정의와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평상시 공부함에 있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가 이번 시험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야 공통된 공부방법이므로 특징을 집고 출제영역의 특이사항을 관찰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있어 타산지석을 삼는 것이 기출분석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에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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