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0.13 지방직 7급 공채, 지난 시험에서 답을 찾다! ④ 행정법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8-21 13:44:00

 
행정법, 판례 출제 비중 높아...“고득점 열쇠는 사례형 문제”

총론 13문제·각론 6문제, 사례형 문제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2018년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방직 7급 시험은 국가직 7급과 달리 영어가 시험과목에 포함돼 실시된다. 따라서 7과목에 대한 수험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직 7급은 140문제를 14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시간안배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출제경향에 맞는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는 10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지방직 7급 시험을 앞두고 지난해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에 대해 알아봤다.

 

작년 지방직 7급 행정법은 예상대로 판례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법조문은 국가직 7급에 이어 현저하게 낮아졌다. 문제 출제 분포를 보면 총론에서 13문제가, 각론에서 6문제가 출제됐다. 또 총론과 각론을 아우르는 총론 종합문제가 1문제였다. 또 문제의 유형으로는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박스형 문제가 4문항 출제됐고, 사례형 문제는 3문항이 나왔다.

 

지난해 지방직 7급 행정법에 대해 송현 강사는 “박스형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판례들이었기에 평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례형 문제는 다소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풀어야 하는 2문제와 총론 전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직 7급 행정법은 예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또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중요 판례 숙지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이론과 병합된 여러 사례문제들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행정법 문제 출제 분포를 살펴보면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인가)_사례형 ▲행정행위의 하자-무효(박스형)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처분의 이유제시, 의견제출 절차) ▲정보공개 ▲실효성확보수단(금전적 수단)_박스형 ▲행정대집행 ▲국가배상(박스형)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항고소송(박스형) ▲종합문제(법률상 이익, 재량의 일탈, 소의 이익, 대외적 구속력)_사례형 ▲권한의 위임 ▲소청심사와 불복 ▲지방자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조세행정과 경제 ▲공물의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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