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오탈자’, 헌법소원 제기 “변시 5회 응시제한은 위헌”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8-02 13:36:00

 
7월 17일 헌법소원 접수...로스쿨생 “세계유일 평생 응시금지제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7일 로스쿨생 16명은 류하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이날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평생응시금지자대책위원회(이하 평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제도의 위헌적 운영에 대해 고발한다”며 “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변호사시험 제한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의 예외 없이 이렇게 잔인한 규정은 없다”며 “무슨 이유로든 쉴 수 없이 5년 동안 시험을 어거지로 봐야하며, 이른바 ‘5탈 낭인’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로스쿨생 김가희 씨(가명)는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로스쿨 3년과, 수험기간 5년동안 돈만 쓰고 낭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취업할 곳도 없고 빚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1억이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어떤 우회로도 없이 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변호사시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당초 취지와 이름은 자격시험이고 수년간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벽을 세워 놓고 절반이상이 불합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평대위는 “로스쿨 1기 때는 720점이 합격인데, 7기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된다”며 “커트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신규변호사를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채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합격 누적인원은 해마다 쌓여가는데 배출인원은 과소하게 제한을 해놓으니 벌어지는 악순환과 함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격시험화 또는 응시인원대비 합격률이 아닌 ‘입학정원대비 75%’라고 잠정 정해놓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당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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