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가직 7급, 6과목 체제 “이제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⑥ 행정법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7-17 14:00:00

 
행정법, 판례비중 압도적...법조문은 상대적으로 적어

총 80개의 지문 중 판례 69개, 법조문 6개 지문, 이론 5개 출제돼

 

2018년 국가직 7급 시험 원서접수가 금일(7월 17일) 종료된다. 국가직 7급은 지난해부터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6과목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합격선이 상승되면서 고득점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더욱이 최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직 7급 시험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김판석 처장은 “향후 국가직 7급에 공직적격정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험제도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험제도가 개편된다고 해도 2~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하기 때문에 현재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조기 합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우 쉽지 않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2016년대비(79.99점) 1.65점 상승한 81.64점을 기록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는 8월 18일 실시될 예정인 국가직 7급 시험을 앞두고 지난해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국가직 7급 행정법은 예상대로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법조문의 비중이 낮았다. 또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난이도였다.

 

송현 강사는 “작년 국가직 7급 행정법은 총론에서 14문제, 각론에서 5문제, 총론과 각론을 아우르는 종합문제에서 1문제가 출제됐다”며 “또한 총 80개의 지문 중 판례의 비중은 69개 정도였고, 각 법조문은 6개 지문, 이론은 5개 지문이 출제되어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유형으로는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박스형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고 사례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했으나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험을 비롯하여 행정법은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해왔다면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가 출제된다”며 “2017년 시험에서는 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다소 낮았는데, 법조문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꾸준히 법조문을 읽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행정법의 문제 출제 구성은 ▲법률적합성의 원칙(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판례) ▲행정행위(하명, 허가, 인가, 효력)_이론+판례 ▲특허, 인가(이론+판례) ▲공법상 계약 및 부관(판례) ▲행정절차법(법조문+판례) ▲정보공개(판례) ▲행정벌(이론+판례+법조문) ▲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_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판례) ▲행정소송 4문제(처분성, 소송의 종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각하사유)_판례 ▲종합문제(원고적격, 특허, 손실보상, 부담금)_판례 ▲행정기관의 종류(이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상호통제(판례) ▲경찰권 발동(법조문+판례) ▲조세의 부과징수(판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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