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최종정답 ‘확정’…공직선거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4-23 09:38:00
㉮책형 12번 기존 ④번외에 ②번도 정답처리, 4월 23일까지 필기 성적 사전공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에는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8일 ‘2018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정답’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은 “지난 4월 7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4월 11일까지 수험생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17과목 45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며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답확정회의 결과, 이의제기 과목 중 공직선거법 ㉮책형 12번(㉰책형 12번)의 정답을 기존 ④번(㉰책형은 ①번)에서 ②, ④(①, ③번)으로 복수정답 처리했다”고 전했다. 복수정답 처리에 대해 인재채용국은 “해당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4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지난 18일 최종정답을 확정한 인사혁신처는 본격적인 채점작업에 돌입하여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성적을 4월 22~23일 사전 공개했다. 이 기간 응시생들은 본인의 가채점 결과와 사전 공개된 성적이 다를 경우 동기간 과목 단위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인사혁신처는 OCR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4월 25일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7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시험을 5월 26일~6월 1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6월 15일 확정하게 된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광주시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전국 시행…“워킹맘·워킹대디 숨통 트인다”
- 2공무원노조, 검찰청 폐지·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 개편 방향 지지…“우정청 승격 빠진 점은 아쉬워”
- 3MCT 페스티벌 국제컨퍼런스, 오는 13일 개최…‘미래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소통’
- 4국가직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1차 PSAT 11월 15일 시행, 내년 4월부터 현장 배치
- 5한국지텔프,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 지원 가능한 지텔프(G-TELP) 일정 안내
- 6대치베스트다빈치 대치동기숙학원, '2026년 재학생 윈터스쿨' 사전예약 할인혜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