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명미숙
gosiweek@gmail.com | 2018-04-19 13:46:00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서 ‘취득한 후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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