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_이진서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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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iweek@gmail.com | 2018-04-05 14:45:00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 이진서 변호사
 
1. 서
부동산 취득에 수반되는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세법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또는 건설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주체가 차입한 자금이 실제로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제반 사정을 면밀히 관찰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차입자금이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이다.
 

2. 사실관계
甲은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12. 9.부터 2010. 5. 14.까지 고양시 소재 582개 필지 529,248.34㎡ 및 건물 1,766.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과세관청에 그 매수대금 299,250,005,675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甲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4,088,712,259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과세관청은 2010. 12. 14. 甲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 및 처분신탁보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3. 적용 법령 및 쟁점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및 제8항의 위임에 의한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주체가 그 시기에 차입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자료는 바로 부동산 취득 주체, 즉 납세의무자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판단의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다툼에 있어서 과세관청에게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 예외적으로 과세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4. 대법원의 판단
당시의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甲은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甲이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甲이 차입한 자금들의 성격과 그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산정 방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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