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문제풀이 특강_ 이민주 법무사
| 2018-04-05 12:38:00
2018 법무사 1차 대비 ② 등기의 효력/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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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기록 사이에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보존등기 후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멸실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종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④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➊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외관상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81.12.08. 80다163).
➋ [○]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➌ [×]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 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➍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정답 ③
2.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6년 능력검정)
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다.
②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해당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④ 관할 위반의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➊ [×] 등기기록의 기록상 물권변동의 과정이나 태양이 실제와 다르거나 실질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 그 자체는 존재하여 그 결과 등기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유효로 된다(대법원 1967. 8. 30. 60다300).
➋ [○] 대법원 1981.12.08. 80다163.
➌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➍ [○] 등기사무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 제7조). 한편, 법 제7조는 물적편성주의를(법 제15조)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등기신청은 당연무효이고 본호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다. 당연무효의 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심사권의 내에 속하는 것으로 등기관은 직권말소 하여야 하며(법 제58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00조)(이 때의 이의신청은 직권말소촉구의미의 이의신청이 된다).
정답 ①
3.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➊ [○] 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1항 -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항 -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➋ [○] 법 제4조 제2항.
➌ [×]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➍ [○]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 한다[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7-268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정답 ③
※ 문제 4번부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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