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원직 9급 1차, 관건은 ‘법과목’…난도 크게 높아져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3-06 13:48:00

 
기존과 다른 출제유형에 시간 부족 호소...헌법 등 체감난도↑

3월 7일까지 이의제기 접수, 필기시험 합격자 3월 21일 발표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법과목에서 높은 난도를 보였다. 시험 직후 난도가 높았던 과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헌법”, “헌법이요” 등을 외쳤다. 지난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작년 법원직 9급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국어와 영어 등 어학과목에서 난도 조절이 이뤄졌다. 즉, 1교시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했다.

반면 금년도의 경우 수험생들은 1교시 첫 과목인 헌법에서부터 시작해 법과목이 포진된 2교시까지 시험내내 압박감을 받았다는 반응이다.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3일, 초시생이라고 밝힌 응시자 K씨는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음에도 높은 난도에 혀를 내둘렀다. K씨는 “수험기간동안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시험은 출제유형 자체가 기존과는 달랐던 것 같다”며 시간부족을 호소했다. 또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았고, 특히 헌법 과목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판례보다는 전문위주로 나왔고, 또 헌법재판소 부분 보다 까다로운 국회편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어나 국어 등은 지난해 시험과 비교했을 때 평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과목 뿐만 아니라 국어 과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도 많았다. 응시자 A씨는 “국어 과목은 마치 수능을 보는 듯했다”며 “문법 시험이 주를 이루는 다른 시험들과는 다르게 문학과 비문학이 주를 이루고 문법 문제가 몇 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처럼 긴 지문에 여러 문제가 딸린 문제들 때문에 시간 부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1교시 과목에 포함된 헌법과 국어가 난도 높게 출제되면서 체감난이도가 지난해 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과목도 난도가 오르면서 이번 시험 합격선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험 직후 정답가안과 함께 이의제기 접수가 시작됐다.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3월 7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이의제기는 해당 과목의 이의제기 내용을 미리 검색하여 이미 등록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이의제기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제기도 가능하며, 다만 이의제기에 대한 개별 답변은 하지 않고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험일정은 3월 21일 필기합격자를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도입된 인성검사를 3월 27일 실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4월 5일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4월 12일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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