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3-02 09:59:00
공익변리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법률구조가 지속적으로 증가, 호평을 받고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 B사에게 상표권 사용을 승인하였지만, B사는 오히려 A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특허법원에 심리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표를 이전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 상표를 지킬 수 있었다.
이 같이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후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6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12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허 법률구조 건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또한 승소율도 지난 3년 동안 76.8%에 달하고 있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심판·심결 취소소송 연도별 대리건수는 2015년 53건(심판 43건, 심결 10건), 2016년 109건(심판 95건, 심결 14건), 2017년 120건(심판 87건, 심결 33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특허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은 760여건이며 그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약자의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약자의 분쟁 시,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분야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심판·소송대리를 비롯하여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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