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창구 무료 운영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2-22 13:35:00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하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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