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7-08-22 14:08:00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됐다. 17일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광주시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전국 시행…“워킹맘·워킹대디 숨통 트인다”
- 2공무원노조, 검찰청 폐지·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 개편 방향 지지…“우정청 승격 빠진 점은 아쉬워”
- 3MCT 페스티벌 국제컨퍼런스, 오는 13일 개최…‘미래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소통’
- 4국가직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1차 PSAT 11월 15일 시행, 내년 4월부터 현장 배치
- 5한국지텔프,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 지원 가능한 지텔프(G-TELP) 일정 안내
- 6대치베스트다빈치 대치동기숙학원, '2026년 재학생 윈터스쿨' 사전예약 할인혜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