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입학 문턱만 낮추면 뭐하나?”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7-07-13 13:36:00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현행 5%→7% 확대, ‘변시낭인’되면 더 큰 문제

 

 

사법시험이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유일한 법조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그간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고액의 등록금이 진입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르면 2019학년도 로스쿨 선발부터 취약계층의 비율을 현행 5%(100명)에서 7%(14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약계층 선발 확대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각 대학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7년에도 국고지원 장학금 42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 올해 국고장학금은 지난해(37억원)보다 5억원 증원된 금액으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며, 총 908명에게 지원된다.

 

교육부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에 입학한 취약계층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변시낭인으로 남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각 로스쿨별로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취약계층이 변시에 탈락하기라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때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게 변호사시험 쿼터제를 적용하는 것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또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 제5회 55.2%로 낮아졌고, 올해 제6회에는 51.45%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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