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시 응시자 44.9% 국제거래법 선택, ‘쏠림현상’ 여전했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7-04-27 13:31:0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공청회 진행
인하대 법전원 김인재 원장 “변호사시험서 선택과목 폐지...학점이수제로 대체”
25개 로스쿨은 저마다 다른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로스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선택과목 쏠림현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경우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국제거래법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응시자(3,110명) 중 44.92%에 해당하는 1,397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것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국제거래법 선택 비중은 지난 2회 시험을 기점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제1회 시험 때에는 24.8%로 노동법(31%)에 밀렸지만, 이후 제2회 시험에서는 39.4%로 높아졌다. 그리고 제3회는 45.03%, 제4회 43.58%, 제5회 43.3%로 수험생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선택과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제1회 시험 때 응시생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노동법은 제1회 30.99%, 제2회 19.79%, 제3회 15.66%, 제4회 12.45%, 제5회 14.14%로 낮아졌고, 올해 제6회는 14.12%로 지난해와 보합세를 유지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선택과목 선택 비중을 살펴보면 ▲국제거래법 44.92%(1,397명) ▲환경법 21.61%(672명) ▲노동법 14.12%(439명) ▲경제법 8.86%(270명) ▲국제법 5.82%(181명) ▲지적재산권법 2.57%(80명) ▲조세법 2.28%(71명) 순이었다.
반면 선택과목별 합격률(합격자 1,600명 기준)은 가장 적은 인원이 지원한 조세법이 63.38%로 가장 높았고, 경제법이 58.8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노동법 58.31%, 국제법 50.83%, 국제거래법 49.75%, 환경법 47.32%, 지적재산권법 43.75%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남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인재 원장(인하대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등 일부 선택과목에 응시생들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시험, 즉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학습·수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법전원에서의 특성화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시 선택과목의 응시와 법전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법전원 3년 교육과정 중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학위수여 요건 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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