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서류 제출하지 마세요!”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7-01-03 17:08:00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공채에서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채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다.
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도 제고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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