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정인영
| 2016-10-05 09:55:00
16년 지방직 7급 시험은 형식면을 살펴보면,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대체로 국가직을 기준으로 할 때 약간 난이도가 상승하였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입장인 듯합니다. 박스문제나 다양한 형식의 문제 패턴은 좀 지양한 듯 합니다.
좀 더 상술 하자면, 박스형은 한문제만 출제된 반면 총론과 각론의 연계 문제가 출제 되었으며, 경찰 책임에 관하여 이론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 출제였습니다. 또한 행정법 총론 14문제와 각론 6문제가 출제된 가장 이상적인 문제수를 보였습니다.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공법과 사법에 관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는 출제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의 가장 큰 영역으로써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을 포함)에서 9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인허가 의제되는 허가에 관한 효력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행위영역에서는 행정행위 부관과 유효와 무효, 선결문제에 관한 효력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개별법령으로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출제되었습니다. 작용의 마지막 실효성확보수단으로 전통적인 대집행 1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제파트에서는 사후구제에 관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1문제와 7급의 특성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각론을 연결하는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2문제(관할과 협의의 소의 이익)로 비교적 일정수 이상의 꾸준한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론문제를 보자면, 공물에 관한 문제, 지방자치제도에서 요즘 문제되는 조례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책임에 관한 이론이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접국가행정과 개발 행정 및 조세행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이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판례‧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민한 영역에 관한 학설적 분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을 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험생이 되시길 바라며,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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