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8-11 14:40:00
‘김영란법’, ‘원샷법’ 등으로 불리는 법령은 정식 명칭이 길어 이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명칭이 길어 줄여부르는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에 어려운 약칭도 상당수 있다.
이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지난 10일 발간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은 정부부처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회와 국어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상하였다”며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올해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약칭 사례로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 기업활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법 △국민호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방지법 등이다.
제정부 차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칭된 제명을 통해 해당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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