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40문항→25문항으로...부담 줄었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4-21 13:23:00
1교시 언어논리 前 25분간 진행키로
2017년 시행되는 5급 공채 시험에 헌법이 꼭 10년 만에 부활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내년도 1차 시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시간 운영은 지난해 6월 3일 인사혁신처가 안내한 헌법과목 시험운영 개요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기준점수를 60점으로 하여 Pass/Non-pass제로 운영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문항수가 기존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15문항이 줄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관계자는 “40문항으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시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25문항으로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가관과 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공직적격성평가(PSAT) 3개 영역 중 한 영역과 헌법을 묶어 시험을 진행할 경우 40문항은 수험생들에게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 인사처는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관계없이 1차 시험에 불합격 된다”며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점수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1문항당 시험시간은 1분이며, 출제형태는 4지 택1형으로 진행된다. 문제 출제범위 및 문제유형은 현행 7급 공채 시험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헌법 및 관련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등이 문제로 구성될 방침이다.
내년도 헌법은 1교시에 실시되며,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다. 이후 약 5분간 언어논리 문제책이 배부되며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 동안 언어논리영역에 대한 시험이 치러진다. 1교시 시험 시간은 총 120분(문제책 배부시간 포함)이다. 이밖에 2교시(14:00~15:30) 자료해석과 3교시(16:30~18:00) 상황판단은 변함없이 90분씩 시험이 진행된다.
한편, 헌법 문항수가 당초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은 “배점이 커져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 40문항을 실시하고 곧바로 언어논리를 실시할 경우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줄어든 것뿐”이라며, 문항수 축소와 시험 준비 부담은 관련이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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