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④ 총정리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4-07 13:32:00

 
기출문제 통해 본 법원행시 1차 출제경향은?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는 8월 20일 실시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시험이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 폐지로 인하여 1차 합격자를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선발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응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제33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3회에 걸쳐 연재된 과목별 출제경향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헌법, 부속법률·법조문 줄어...헌재 판례 위주 출제

2015년 법원행시 1차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이나 법조문 문제가 확 줄어든 대신 헌재판례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3년 판례의 비중이 많이 늘었다. 이주송 강사는 “2015년 법원행시 1차 헌법은 최근 3개년 헌재의 판례의 학습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시 1차 시험 준비 방식은 사법시험과 다르다”며 “기본서의 회독수를 늘리되 철저히 법원행시만의 기출스타일로 연습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민법, 최근 4개년 최신판례와 사시 변형문제 눈길

지난해 민법 과목의 난이도는 中이었다는 것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지문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판례가 출제됐다는 것. 다만 지난해 법원행시 1차의 경우 8월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중요 판례가 출제됐다. 더불어 최근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

 

김중연 강사는 “작년 민법은 2015년 상반기 최신판례와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며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신판례와 4개년 판례를 꾸준히 정리하여 보고 들어간 수험생들의 경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하였다.

 

또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문제(사기·강박 문제 등)가 일부 변경돼 출제됐다. 따라서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원행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또한 꼼꼼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지나치게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로 난도 높아

2015년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 형법과목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가 수험생들을 압박하였다.

 

지난해 형법 과목은 총 15페이지를 가득 메운 지문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또 34개의 개수형 문제는 정답확률을 확 낮췄다. 또 문제 구성은 총론 14문항과 각론 26문항이 출제됐다. 총론에서는 범죄론 영역이 10문항, 죄수론 2문항 그리고 형벌론 2문항이 문제로 구성됐다.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5문항,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4문항,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7문항 출제되었다.

 

오제현 강사는 “2015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개수형 문제가 34문제나 출제되어 정답을 고르는 확률이 매우 많이 떨어졌고, 너무나 긴 지문으로 인하여 시간적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판례지문들이 출제되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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