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 불가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3-29 16:01:00
또 원서취소기간 이후 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성명변경이 불가하다며 신분증 및 개명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부터 5일간(6월 25~29일) 나의원서관리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광주시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 전국 시행…“워킹맘·워킹대디 숨통 트인다”
- 2공무원노조, 검찰청 폐지·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 개편 방향 지지…“우정청 승격 빠진 점은 아쉬워”
- 3MCT 페스티벌 국제컨퍼런스, 오는 13일 개최…‘미래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소통’
- 4국가직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1차 PSAT 11월 15일 시행, 내년 4월부터 현장 배치
- 5대치베스트다빈치 대치동기숙학원, '2026년 재학생 윈터스쿨' 사전예약 할인혜택 모집
- 6한국지텔프,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 지원 가능한 지텔프(G-TELP)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