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원서접수 취소 후 재접수 불가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3-29 16:01:00

 
서울시가 오는 6월 25일 실시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 “원서접수 취소기간 중 접수 취소 후 재접수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원서취소기간 이후 개명 처리가 되었을 경우, 성명변경이 불가하다며 신분증 및 개명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부터 5일간(6월 25~29일) 나의원서관리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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