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 소방공무원 시험, 연 2회 채용은 없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3-15 15:20:00
지난해에는 연초에 2번 실시키로 확정돼 있어
지난해 2번에 걸쳐 실시됐던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이 올해는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수험신문이 경기도소방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4월 9일 실시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시험을 제외하고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연초에 2번의 시험을 실시할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했지만, 올해는 1번의 시험만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봤을 때 올해는 1번의 시험만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와 관련해서는 “3월 16일까지 원서접수 취소기간이다”며 “원서접수 취소가 끝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쟁률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시험 채용인원의 선발인원은 388명이다. 각 시험별 채용인원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84명(남 174명, 여 10명)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은 204명(남 161명, 여 43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분야별 선발인원은 ▲항공조종사(소방장) 3명 ▲화학(소방교) 3명 ▲전기(소방교) 2명 ▲기계(소방교) 2명 ▲구급(소방교) 8명 ▲상황관리사(소방사) 8명 ▲구급(소방사) 132명 ▲구조(소방사) 45명 등이다.
향후 시험일정은 필기시험을 4월 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5월 2~6일 발표한다. 이후 서류전형 5월 4~13일, 신체 및 인·적성검사 6월 13~17일, 면접시험 7월 11~15일, 최종합격자 발표 7월 22일 등이다.
한편, 경기도를 포함한 올해 실시되는 소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신체규정이 다소 완화될 방침이다. 지난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 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채시 자격증 소시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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