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된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6-02-23 15:15:0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 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채시 자격증 소시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정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 조건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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